檢, 22일 박근혜 피의자 소환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2-22 08: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국정원 특활비 상납조사
朴 출석 여부 ‘미지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2일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 등 혐의의 피의자로서 조사하기 위해 22일 오전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선 변호인 및 구치소를 통해 소환 통보 사실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후 다른 추가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전 비서관 등에게 매달 5000만∼1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구조상 박 전 대통령이 정점에 있다 보니 조사 분량이 대단히 많을 수밖에 없다"며 "출석했을 때 최대한 많은 조사를 하고자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검출 출석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도 안 하는 상황이라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며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에 대해 "구속 피의자는 소환조사가 기본원칙"이라며 "특수한 신분이기는 하지만 안 될 걸 생각해서 방문조사 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