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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며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밤 12시께까지 이 의원을 조사한 후 귀가 시켰다.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선 이 의원은 기자들을 향해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짧게 말한 후 귀가했다.
앞서 그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 모씨(56·구속기소)에게서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듬해 이 의원이 전기공사 업자인 김 모씨(구속)로부터 억대의 헌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사업가나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공씨와 김씨를 포함해 총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액수는 모두 1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의 옛 보좌관인 김 모씨를 불법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지역 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금품수수 리스트’를 확보해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했다.
다만 이 의원은 검찰 조사 당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자들에게도 “제가 ‘흙수저’ 국회의원을 했는데 부당하게 그런 것(뇌물) 받은 적 없다”라며 뇌물수수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이 의원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품공여 의혹이 있는 이들을 접촉해 회유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는 23일 임시국회가 종료돼 이 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는 만큼, 국회 회기 종료 직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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