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혐의’ 이우현 의원 영장 청구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2-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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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도
▲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검찰이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60·경기 용인갑)에 대해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6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공 모 전 남양주시의장에게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듬해에는 전기공사 업자인 김 모씨로부터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이 의원이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발주한 공사를 김씨측이 수주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공씨와 김씨는 최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여명의 지역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돈을 건네받은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과정에서 이 의원의 옛 보좌관 김 모씨를 불법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수첩에서 다수의 지역 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금품수수 리스트’를 확보해 이 의원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20일 검찰 조사를 통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상태다. 이에 검찰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이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 의원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이들과 접촉해 회유한 구체적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계 안팎에서는 임시국회 종료가 오는 2018년 1월9일로 미뤄진 상황에서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2018년 1월 중순에야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법원이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회기 중일지라도 국회가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같은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여야가 표결하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이 의원에 대해서도 체포 동의안 처리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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