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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원구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검찰이 최근 다스 관련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다스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과 검찰이 나서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 전 청장은 26일 오전 MBC <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수사했던 사안들이 왜곡된 채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밝히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서도 “조세포탈로 참여연대와 민변이 고발을 했는데 그 부분을 보면 시효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조세포탈 문제로 접근하면 그 주식에 비자금 문제가 있는데 그 비자금 문제의 실질적 귀속자, 국세청에서는 아마 상여처분으로 봐서 실질귀속자 여부를 밝히게 되고, 그 부분으로 정리하면 시효 문제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8년 정호영 특검이 비자금 120억원을 밝히고, 그 다음 실무자들도 제대로 처벌 안 하고 현실화 시켜주고 말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새로 살펴봐야 한다”며 “귀속자가 실무자였는지 또 다른 실질적 귀속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바로 실귀속자 여부에 따라서 다스의 소유자 여부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밝혀진 부분은 다스 협력업체에서 돈을 받아 가야 할 회사에서 485억원이라는 큰 돈을 오히려 다스 쪽으로 넣은 정황도 밝혀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시효도 남아 있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은폐에 협조한 정호영 특검도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아닐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호영 특검의 경우 실체에 상당히 접근했던 것 같은데 그걸 은폐했다는 혐의가 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덮었다는 것의 실체가 적극적으로 다스와 협조해서 실소유주와 협조해서 드러난 증거마저 묻어버렸다. 120억원의 비자금이 운용되다가 이걸 다시 다스에 입금토론 한 것”이라며 “비자금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외부에 둔 채로 수사를 마감하거나 그 수사결과를 국세청이라든가 검찰에 (제출)했었다면 세법에 의해 조세범이 됐을 것인데 이것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복원을 해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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