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혐의도 추가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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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불을 내 삼남매를 숨지게 한 중실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친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떠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앞서 A씨는 지난 31일 오전 2시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끄다가 화재를 내 4세와 2세 남아와 15개월 여아 등 자녀가 숨지는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나 때문에 불이 난 것 같다’고 자백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방화 혐의에도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구속영장 신청 혐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만취해 귀가 후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15개월 딸이 칭얼대 이불에 담뱃불을 끄고 방에 들어가 딸을 안고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뿐만 아니라 화재 당시 방 밖으로 나와 신고하다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것이라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A씨가 방안 아이들 옆에서 화재 신고를 한 후 홀로 빠져나왔다는 진술도 추가로 나온 상황이다.
또 사건 초기에는 불이 난 사실을 알고 방 밖으로 나와 베란다에서 신고했다고 말했으나, 이날 심문에서는 작은 방 밖 불길을 발견하고 방 안에서 아이들 옆에서 전 남편과 112상황실에 잇따라 신고했다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번복한 진술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화 혐의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먼저 경찰은 A씨 구속 여부와 별도로 숨진 삼남매 부검과 화재현장에서 거둬들인 이불과 전기부품 등을 정밀 분석해 화재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진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상 중과실 치사죄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중실화는 3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비록 실수로 불이 나게 했다고 진술했지만, 세자녀를 숨지게 한 결과가 가볍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2일 오전 10시부터 삼남매를 부검한 결과 특이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적인 화재로 사망한 시신에서 발견되는 흔적인 기도내 연기 흡입 흔적 등이 확인돼 화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청했다. 외부의 물리적인 힘으로 사망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경찰은 삼남매의 시신에서 거둬들인 가검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약물이나 독극물 등 정밀 검사를 벌여 최종 부검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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