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관계등 진술 전망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4일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를 피해자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서 검사는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면서 진상조사단이 꾸려지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서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사단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됐다.
조사단 관계자는 "서지현 검사가 오전에 동부지검에 출석한 상태이며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서 검사의 진술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조순열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단 소속 변호사가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폭로한 안태근 전 검사장(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의 성추행 의혹을 놓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 검사로부터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서 검사는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단은 서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가해자 감찰 등을 당시 근무처의 상관 등에게 요구했는지,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낸 뒤 법무부 간부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건 진상규명 요구를 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진상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 뒤 서 검사에게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 불이익이 이어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 검사로부터 상세한 진술을 들을 방침이다.
앞서 서 검사는 검찰 내부망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사무감사 과정에서 받은 지적이 부당했으며 그 결과 총장 경고를 받고 인사조처를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 검사는 이번 진상조사단 조사에서도 이와 일관된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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