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용인 일가족 살인’ 김성관 기소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2-07 12: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강도살인 · 시체유기등 혐의
아내 범행 공모정황도 포착

▲ 용인 일가족 살해범 김성관.(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된 김성관씨(36)가 용인 일가족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6일 강도살인·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모친 A씨(당시 55세)와 이부(異父)동생 B군(당시 14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체크카드 등을 강탈한 데 이어 계부 C씨(당시 57세)도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뉴질랜드 영주권자로, 범행 후 A씨 계좌에서 1억 2000여만원을 빼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아내 정 모씨(33·구속기소)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다.

생활고를 겪던 김씨는 어머니 A씨가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고 이어 지난해 10월 중순에는 자신과의 만남조차 거절하자 A씨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아내 정씨와 범행을 공모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씨가 범행 전날 정씨와 구체적인 살해방법과 사체 처리, 도피일정 등을 의논했고, 범행 도중에도 정씨에게 수시로 연락해 상황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 정씨에게 죄책에 상응한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1일 두 딸을 데리고 자진 귀국한 뒤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존속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