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관리' 이영배 영장심사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2-19 16: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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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누구겁니까 질문에 침묵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다스 협력업체 금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그간 MB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스는 누구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 대표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앞서 이 대표는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의 부인인 권영미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금강의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또한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의 배임·횡령 액수는 총 9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다른 핵심 인물 이병모(구속)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함께 도곡동 땅 매각자금을 관리한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등이 세탁돼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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