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한 대학교수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2일 배임수재 혐의로 성공회대 김명호 석좌교수를 구속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김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는 인쇄업체 대표도 함께 구속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교수는 이 회장의 개인 출판사인 '우정문고'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던 2014∼2016년께 이 회장이 한국전쟁 관련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해 조명한 비매품 저서인 '6·25전쟁 1129일'의 출간 과정에 지인이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소개해주고 이 업체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반면 김 교수는 인쇄업체서 받은 돈이 인세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영 계열사가 거액의 출간 비용을 댔다는 점에서 김 교수가 챙긴 돈이 이 회장의 비자금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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