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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삼성 뇌물수수와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개최한다.
세부적으로 이날 오전에는 남아있는 검찰측 서류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며, 오후에는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결심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구형과 함께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의 최후변론 등이 이어진다.
선고는 통상 결심 공판 2~3주 뒤에 내려지지만, 서울중앙지법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 이르면 오는 3월 말~4월 초로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1심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두 사람은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가 드러나 공범 관계로 기소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측이 심리해야 할 공소사실의 규모가 워낙 커 조 전 수석에 대한 결심이 별개로 이뤄진 바 있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되지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 별도로 기소된 사건은 이제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준비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국정원에서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의 불법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연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두 사건의 연관성 등을 검토한 후 병합 심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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