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압선 정비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2015년 급성백혈병으로 숨진 고압선 정비 근로자 장 모씨(당시 53세)에 대해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내렸다.
유족과 노조는 장씨가 26년간 고압선 정비작업을 하면서 전자파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전자파와 백혈병 간 직접적인 의학적 연관성은 없다고 보면서도 간접적인 연관성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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