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14일 피의자 소환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3-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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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등 의혹 규명위해 직접 대면조사 불가피한 상황"


▲ 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한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4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정식으로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요구에 응하면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피의자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카드는 이미 법조계 안팎에서 예견된 상황이었다. 소환 시기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을 뿐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거라는 관측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실제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이어가면서 이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일 MB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천신일 세중 회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법자금 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압수수색에 이어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같은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 등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이처럼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최측근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 전 대통령의 소환 통보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리고 6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공식으로 통보하면서 MB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을 위한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진행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자료를 그동안 충분히 수집했고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직접 대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소 100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스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의혹과 아들 이시형씨의 개인 회사에 다스가 일감이나 자금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 측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측에 소환 통보를 하기 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그간의 수사 경과를 보고하고 소환 조사 등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국정원에서 최소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월5일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하고 일찌감치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개입하게 하고(직권남용),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 60여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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