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檢 소환 불응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3-11 15: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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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폭동... 헬기사격 없었다" 진술


▲ 전두환 회고록.(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5·18 명예훼손 관련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두 차례 소환 통보했으나, 전 전 대통령이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회고록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전 대통령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초까지 두 차례 통보했다.

반면, 전 전 대통령은 '사실에 근거해 회고록을 썼다'는 취지의 진술서만 검찰에 대신 제출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담을 남긴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비난해 지난해 4월 유가족과 5·18단체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그동안 관련 자료 확인, 관계자 조사 등 결과 회고록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정확한 출석 날짜와 시간까지 통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지만, 전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전 전 대통령은 대신 제출한 진술서에서 '5·18은 폭동이고 북한이 개입했으며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등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서를 받은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를 살펴보며 다시 소환 통보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검찰은 전직 대통령인 점, 사자명예훼손 사건인 점 등을 고려, 서면·방문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기소와 무혐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검토할 부분이 더 남아 있다"며 "소환 조사를 다시 통보할지, 다른 조사 방법을 선택할지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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