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국회청문회 불출석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3-21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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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상진 · 윤전추등 징역 1년 구형


▲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1월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에게 1심의 무죄를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관례에 비춰 증인 채택 의결이 적법하게 이뤄졌으므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매주씨(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장모),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박 전 사장 등은 2016년 11월~2017년 1월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다만, 1심은 박 전 사장은 무죄를, 윤 전 행정관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 전 총장과 한 전 경위, 박 전 감동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박 전 사장·추 전 국장·김경숙 전 학장·정씨에게는 국회의 청문회 출석요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한편 2심 선고는 오는 4월2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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