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27일 선고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3-26 16: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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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심서 징역 15년 刑
18년만에 마무리 예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27일 전북 익산지역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의 진범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37)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잘못된 수사로 범행과 무관한 사람이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겪어야 했던 해당사건은 재심과 무죄 판결, 진범 재판을 거쳐 18여년 만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금품을 뺏을 목적으로 택시기사(당시 42세)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2003년 경찰에 검거된 후 범행을 자백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그 사이 경찰과 검찰은 사건발생 당시 목격자였던 최 모씨(34)를 범인으로 몰아 구속해 재판에 넘긴 상태였으며, 범인으로 전락한 최씨는 징역 10년을 살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다만, 최씨는 경찰의 강압에 못이겨 내놓은 자백을 증거로 삼았던 과거의 수사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이 뒤늦게 인정돼 2016년 1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경찰은 최씨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김씨를 체포했으나, 김씨는 태도를 바꿔 범행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 김씨는 2003년 경찰에 ‘자백한 것은 이혼한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관심을 받기 위한 허위자백’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를 구속기소 했다.


1·2심은 “김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해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향후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김씨의 유죄를 확정하면 이 사건은 발생 18년 만에 진범을 처벌하면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개봉했던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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