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창석)가 27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범행과 무관한 사람이 잘못된 수사와 재판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이나 옥살이를 한 이 사건은 재심과 무죄 판결, 진범 재판을 거쳐 18년만에 마무리됐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 모씨(당시 42)가 자신이 몰던 택시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유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으며, 경찰은 최초 목격자였던 최 모씨(32·당시 16)씨를 범인으로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최씨가 택시 앞을 지나가던 중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으며, 격분한 나머지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를 꺼내 유씨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최씨가 사건 당시 착용한 옷과 신발 등에서 혈은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경찰은 수사결과를 받아들여 최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황증거 및 진술 만으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으로 감형하자 최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그러던 중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3월 경찰이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한 후 김씨를 붙잡았고, 수사초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김씨가 자백했으며, 김씨 친구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검찰이 해당 사건의 범인이 이미 검거돼 복역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후 김씨와 김씨의 친구는 진술을 번복했다.
결국, 검찰이 구체적인 물증이 부족하고 사건 관련자의 진술이 바뀐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진범 김씨는 재판 한 번 받지 않고 혐의를 벗었으며, 김씨 대신 최씨는 징역 10년을 살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이후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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