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환자 인권 침해... 시설 개선하라" 권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환자들이 성별구분 없이 공용 화장실·탈의실을 쓰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설개선을 권고했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A보훈병원에서 투석치료를 받은 여성 환자인 B씨의 아들이 낸 진정을 받아들여 화장실 등 시설을 성별에 따라 구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병원장에게 권고했다.
B씨의 아들은 이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투석치료를 받는 어머니 B씨가 남성환자들과 함께 공용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하면서 지속적인 불편을 겪었고, 수치심을 느끼기도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공신장실 안에 있는 탈의실은 환자들이 투석치료 전후로 옷을 갈아입거나 잠시 쉬는 용도로 쓰이는데, 치료시간이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어 특정 시간대에 이용 환자가 몰렸다.
그러다 보니 탈의실 문이 열려있는 경우가 많고, 여성 환자들은 병상에 커튼을 치고 옷을 갈아입거나 인공신장실에서 30m 정도 떨어진 외부 화장실까지 가 갈아입는 등 불편도 겪었다.
동일구역 내 화장실 역시 남녀 구분이 없어, B씨는 2016년 9월 투석치료를 받던 중 용변 실수를 해 급하게 화장실에서 샤워하다가 이를 모르고 들어온 남성환자와 마주쳐 서로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 병원 화장실과 탈의실은 남성 환자와 여성 환자 모두 불편함은 물론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면서 “환자들이 이를 감내하도록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국가보훈처장에게도 A보훈병원이 화장실 등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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