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희정 구속영장 재청구… 4일 심사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4-03 15: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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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2일 재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달 4일 오후 2시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청구서에 들어간 범죄 사실은 지난번과 같이 1차 고소인을 상대로 한 피감독자 간음 등 3개 혐의의 10개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청구된 구속영장은 지난 3월28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게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3회에 걸쳐 분량이 250쪽에 이르는 고소인 (김 씨) 조사에서 드러난 실체, 반복 피해경위, 전후 정황, 이에 부합하는 압수자료, 진료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심리분석 자료 등을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종합하면 혐의가 소명되고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대한 데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여기에 증거인멸 정황도 인정할 수 있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업무폰 내용은 전임 수행비서가 후임자에게 넘길 때 모두 지우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업무폰에 대해 안 전 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두 번째 고소인인 A씨도 추가로 불러 더 조사했으나 이번 영장 청구서에도 A씨 관련 내용은 빠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두 번째 고소 사건은 좀 더 수사를 진행한 다음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전 지사 측은 "아직 당사자 입장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저희는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출석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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