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24년' 박근혜 1심 선고에 항소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4-11 13: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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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 무죄판결 불복"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이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이번 항소가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 가운데 특히 ‘삼성 뇌물’ 중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제3자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다퉈보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항소로 박 전 대통령 측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일단 이번 사건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이어지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선고 공판에서 18가지 혐의 중 16개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결론 내렸지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률상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하는데, 재판부는 삼성과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한 것이다.


향후 검찰은 2심에서 다시 ‘경영권 승계 지원’이란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등을 쟁점으로 다툴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1심에서도 같은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항소한 바 있으며,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같은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뒤 상고한 상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도 1심 재판이 끝난 뒤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항소 기간은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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