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제주도의 자연석을 반출하려던 일당이 항만 정문의 X-RAY 투시경에 덜미를 잡혔다.
1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보존자원인 자연석을 다른 지방으로 반출하려던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화주 김모씨(52)와 트럭운전자 문모씨(5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30분 자연석 8점을 트럭 적재함에 싣고 목포로 가는 화물선을 이용, 도 외로 반출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문씨는 반출해달라는 화주 김씨 부탁을 받고 자연석 1~4t가량 자연석 8점을 트럭에 실은 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게 하려고 천으로 덮고서 그 위에 조경수를 쌓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반출은 트럭이 항만 정문을 통과하면서 보완 X-RAY 투시경에 거대한 자연석들이 찍혀 드러났다.
보존자원인 제주 자연석을 무단으로 다른 지방으로 반출하면 제주특별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게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