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임플란트비 62만원→37만원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4-29 14: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7월부터 본인부담 30% 줄어
외래 정신치료도 20%씩 인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대폭 낮아진다. 또한 제약사 리베이트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도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약 120만원 중 기존 약 62만원인 본인 부담액이 약 37만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의 부담률은 기존 20∼30%에서 10∼20%로 인하된다.


상담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신치료 외래 본인부담률도 요양기관 종별로 30∼60%에서 10∼40%로 20%p씩 인하된다.


아울러 수면무호흡증의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대여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 20%)하고, 수동휠체어나 욕창 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적용도 확대된다.


저신장(왜소증)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을 때 전액 본인 부담 후 소급해 급여대상으로 정산하는 방식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검사 단계부터 급여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소득이 없어져도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지 않고 직장가입자로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하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인정 기준도 마련됐다.


기존 1개의 사업장에서 계속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가능하던 것을, 퇴직 전 18개월 이내 기간 여러 사업장에서의 총 직장가입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지진 등 재난으로 한시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수급 기간이 끝난 뒤에도 당초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던 잔여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같은 보장성 강화와는 별도로 리베이트 건과 관련해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적발됐을 때 제공금액 구간별 약가 인하율을 1차 위반 시 20%까지, 2차 위반 시 40%까지로 규정하고,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액이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