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500만원' 규명되나? 警, 김경수 보좌관 30일 소환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4-29 14: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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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댓글 여론조작에 金 관여 여부도 수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오전 ‘드루킹’ 김모씨(49)의 네이버 기사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한모씨(49)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실시한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작년 9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멤버 김모씨(49·필명 성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있다.

경찰은 성원이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했지만, 드루킹이 해당 금전거래를 알고 있었고 한 보좌관이 드루킹 구속 직후인 올해 3월26일 돈을 돌려준 점으로 미뤄 단순 채권채무로 보기엔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금전 거래의 성격과 용처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 연루 여부도 밝힐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한 불법 댓글 여론조작이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보낸 10개의 인터넷 기사주소(URL) 외에도 더 있었는지, 더 있다면 김 의원이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검찰에서 기각되기는 했지만 이미 김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관계를 밝히고자 통신사실확인용·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며 김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도한 바 있다.

경찰은 또 변호사 자격을 지닌 경찰관 3명을 수사팀에 투입,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경공모 회원을 동원한 드루킹 일당의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불법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벌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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