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강남 불법 미용시술 16곳 적발... 영업주 전원 형사입건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5-01 15: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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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3~4월 16개의 불법 미용시술 업소를 적발, 영업주 전원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했다.


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가 해당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역내 피부관리, 네일숍 등 미용업소 중 미신고 영업 혐의가 있는 105곳을 불시 현장방문 등의 단속을 실시, 이 중 불법 미용행위를 한 업소를 적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피부관리, 속눈썹연장, 반영구 화장 등 미용시술 업소로, 이 중 5곳은 미용관련 자격증 조차 없는 무면허 업소다. 또 불법 미용기구를 사용해 시술하거나 반영구 화장시술 등 유사 의료행위를 벌인 2곳도 적발됐다.


이번 단속 결과 이들 업소는 주로 SNS나 블로그를 통해 광고하고 1:1 예약제로만 손님을 받는 등 음성적인 형태의 영업을 해 온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업소는 미용업 허가가 나지 않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수년간 무신고로 업소를 운영해 과거 2번이나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해오다 적발됐다.


B업소는 미용관련 자격증도 없이 미용업소에서 할 수 없는 반영구화장시술을 하면서 버젓이 SNS상에 시술사진을 게재하고 홍보를 하다가 적발됐다.


구는 입건된 16명의 영업주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이들은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희현 구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불법 미용행위를 하고 있는 다른 미용업소들에 경각심을 일깨워 준만큼,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불법시술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기도 어렵다. 단지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법 미용업소를 찾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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