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직비리 기동점검 "교육부, 유관기관에 워크숍 경비 전가"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5-02 17: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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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직원에 징계조치 요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교육부 공무원들이 유관기관 워크숍 시 관련 경비를 이들 기관에 떠넘긴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 A과는 2012년 12월~2017년 12월 교육학술정보원 등 4개 유관기관과 총 6차례에 걸쳐 업무협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교육부 몫의 관련 경비 284만원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기관운영 전반을 A과가 지원하면서 관리·감독한다.


감사원은 워크숍 경비를 부담시킨 행위가 교육부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1항 '직무 관련자로부터 재산상 이익 또는 금전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특히 6차례 워크숍 가운데 2016년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열린 2017년 상·하반기 워크숍 경비 중 교육부 몫인 63만4000여원을 교육학술정보원 등이 부담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 장관 등에게 "교육부 전·현직 A과 직원 4명 및 워크숍 비용을 부담한 교육학술정보원 등 유관기관 직원 2명에 대한 비위 내용을 통보하니 청탁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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