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식)가 후임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5월 생활관에서 후임병 3명을 상대로 강제로 끌어안거나,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상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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