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檢, 추징보전 청구' 받아들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독일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62)의 독일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6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그 시작으로 최씨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한 추징보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11일 최씨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추징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징 대상 재산은 최씨가 독일에서 설립한 비덱(코어) 스포츠 계좌의 잔액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독일 현지 재산 환수를 위해 독일 사법당국에 공조를 요청했는데, 독일 사법당국에서 한국 내 관련 절차를 밟아달라는 요청이 왔다"며 "이를 위해 재판부에 추징보전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최씨의 독일 재산 환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최씨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산을 팔거나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 검찰은 이와 함께 몰수·부대 보전 청구도 했다.
한편 최씨의 국내 재산 중에선 200억원대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미승빌딩이 거래 금지된 상태다.
앞서 지난해 5월 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77억9735만원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빌딩의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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