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하사와 불륜' 육군 대령·소령··· 大法 "해임 정당"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5-23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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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다시하라" 2심 파기환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육군 모부대 여단장인 임모 전 대령(51)과 작전참모인 문모 전 소령(41)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여군 하사와의 불륜사실이 발각돼 해임된 같은 부대 소속 대령과 소령이 해임불복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해임이 적법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것.

재판부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부하 군인과의 불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뿐 아니라 엄정한 군의 기강과 규율을 흐트러뜨린다”고 지적하며, “(이런 행위가) 군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부대원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그 사기를 저하할 수 있어 엄정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 대령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여군 하사 이모(26)씨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어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2016년 2월 해임됐으며, 같은 부대 소속 지원과장인 문 소령도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여군 하사 김모씨(27)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군기 문란을 이유로 2016년 2월 해임된 바 있다.

두 장교는 “불륜만으로 해임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것은 원고들만의 책임은 아닌데 육군은 이 하사와 김 하사에게 아무런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며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륜으로 군 기강과 규율을 흐트러뜨려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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