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주소 말하고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징역형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5-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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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운전자 폭행, 대형사고 위협”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원이 엉뚱한 목적지를 이야기하자 정확한 주소를 알려달라고 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모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월3일 오후 6시께 서울 중구 황학동의 한 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종로2가의 현대백화점에 가자”고 목적지를 말했다.

이에 택시기사가 ‘종로2가에 현대백화점이 없으니 주소를 제대로 말해달라’고 하자 오씨는 “택시기사 몇 년 했느냐”며 다짜고짜 운전 중이던 기사를 발로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입술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오씨는 서울과 안양에 있는 술집과 음식점 등 4곳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해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이 사기죄로 30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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