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은 앞으로 성폭력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는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해당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28일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해 최근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포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3월11일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 성폭력 사건의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고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사 지침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대책위는 권고 배경으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말하기 시작했지만,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고통에 시달린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수사매뉴얼 개정은 이같은 대책위 권고 내용을 검찰이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대검은 이밖에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의 경우 공익성을 고려해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阻却·성립하지 않음)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면밀히 검토하라고 성범죄 조사부서에 지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향적인 시스템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며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안전하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