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학교 통학로엔 설립 안 돼"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6-03 15: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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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부정적 영향 초래 가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으로 학교 통학로 주변에서 당구장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법원이 당구장을 학생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통학로에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씨가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금지 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B중학교의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있는 송파구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당구장을 운영하려고 지난해 6월 교육지원청에 "보호구역 내의 '금지 행위 및 시설'에서 (당구장을) 제외해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교육지원청은 심의를 거쳐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오늘날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다"며 "당구장이 금연 시설로 운영되고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며, 주 통학로에서 벗어나 있어 학생들의 학습 등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구 자체는 건전한 스포츠 종목임에도, 당구 게임이 행해지는 장소 및 환경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학업과 보건 위생 측면에서 나쁜 영향은 발생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또한 학교 주변의 다른 당구장 4곳은 금지 시설에서 제외된 점에서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학교에서 (A씨가 운영하려는) 당구장이 위치한 건물은 직접 보이지만 다른 당구장들은 통학로에 벗어나 있거나,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교육지원청이 처분을 내린 것"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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