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영주 前민노총 사무총장에 집행유예 선고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6-14 16: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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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등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와 관련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14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50만원에 대해서도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3∼11월 10차례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는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해 경찰관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사무총장 측은 지난 11∼12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특히 민중총궐기 집회를 진압한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만큼 당시의 공무집행 방해 등 불법·폭력시위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공무집행에 위법이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당시 폭력집회에 대해 적용된 혐의가 모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배심원들은 이 전 사무총장의 형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는 이 전 사무총장이 대부분의 범행과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피해 경찰관에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경찰의 집회 대응에 위법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는 점 등을 다수의 배심원단이 고려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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