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통장 1개에 400만원을 지급한다는 등 무차별적인 불법 통장매매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은 8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2% 증가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인식 제고로 불법 문자메시지를 받은 금융소비자의 제보가 늘었다"며 신고 급증 배경을 설명했다.
대포통장 수집업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매매를 광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법 통장매매를 자행하면서 '계좌 임대'나 '카드 대여' 등 그럴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스팸메시지'로 걸러지지 않으려고 띄어 쓰거나 기호를 넣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통장매매 수집 문자는 주로 '통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대신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달라거나 통장이 아닌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만' 빌려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장 1개에 수십만∼수백만원을 주겠다는 내용도 노골적으로 담겨있다.
세금을 아끼거나 대금을 결제하려는 물류업체, 쇼핑몰을 가장하는 경우도 있고 '금감원의 금융사기방지 서비스를 도입'했다거나 자신들은 '보이스피싱 업체가 아니다'라지만 이들 행위 모두가 불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뿐 아니라 체크카드·현금카드를 만들어 팔거나 빌려주는 것도 모두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불법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인터넷 블로그·카페·게시판 등에서 광고 글을 발견한 경우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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