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표영준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최근 서울시 최초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조례는 오는 2017년 1월부터 시행된다.
28일 구에 따르면 이같은 조례 제정은 최근 멧돼지의 잦은 출몰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지난 22일 공포된 조례에 따라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구민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보상한도는 야생동물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부상시 500만원이며 농작물 피해 보상은 최대 500만원이다.
따만 농작물 피해의 경우 165㎡ 이상의 피해에 한해 보상된다.
구는 보상예산을 확보해 오는 2017년 1월부터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대책과 더불어 보상도 시행함으로써 상호보완적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등을 위해 환경부, 서울시, 경찰, 소방서, 기동포획단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농작물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공원녹지과(02-351-80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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