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타 법원도 동일" 반박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방법원에는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는데 국민의힘 관련된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부지방법원에 법원의 사건은 모두 임의 배당이 원칙인데 왜 국민의힘 관련된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 것인지, 어떤 배당 절차를 거치기에 국민의힘 가처분 사건만 유독 권성수 판사에게 배당이 되는지 질의했다”며 “그런데 신청사건이 접수되면 권성수 판사가 자신이 하고 싶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원 중에 이렇게 배당하는 법원이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며 “권성수 재판장과 남부지방법원장에게 공식적으로 답변 요청드린다. 어떤 근거에 의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해왔는지 국민들께도 설명하시고 국민의힘에도 설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서울남부지법은 “다른 법원도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방식”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남부지법은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민사 신청합의 사건은 수석부인 제51민사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한다”며 “서울 관내 타 법원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석부에서 민사신청합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폐지 사건 등 적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들의 접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올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제52민사부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민사 신청합의 사건의 적체를 전체적으로 완화하고자 하기 위해 올 연초부터 52부가 사건 일부를 담당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서울중앙지법도 동일하게 실시하는 배당 방식”이라며 “민사합의 52부의 경우 3명의 법관이 각각 민사 55, 56, 57단독을 맡아 1명이 재판하는 단독판사로서 신청단독 사건을 병행해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남부지법은 “장동혁 대표 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처분 사건의 배당에 관한 질문을 받은 사실도, 어떠한 답변을 드린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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