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록물 국가기록원서 보존한다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0-12 13: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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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이관… 민간→공적입양 전환
복지부, 정보공개 서비스 협약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오는 2026년부터 입양 관련 기록물이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에 위탁돼 보존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가기록원,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입양기록물의 안정적인 보존과 입양정보 공개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19일, 민간이 맡아오던 입양 절차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된 이후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입양기관이 보유하던 입양기록물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됐으며, 앞으로는 국가기록원이 이를 보존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 소관의 입양기록물은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서고에서 보존하게 된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본격적인 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세 기관은 입양기록물의 열람 및 정보 제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간을 지원하고, 입양기록물의 보존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국가기록원과 협력해 신뢰할 수 있는 보존 체계를 마련하고, 입양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입양기록물은 국가에서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렇지 못했기에 기록물 관리 총괄 기관으로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안전한 보존은 물론 기록물 복원과 열람 제공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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