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발의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되면 정의당 비례 0석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1-10 14: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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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보고서 "거대 양당 독식 우려-위성정당 억제 가능"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될 경우 정의당의 비례대표 의석이 0석이 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인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제의 합리적 대안 연구’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9월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담긴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할 경우 21대 총선 결과대로라면 민주당은 21대 총선 당시보다 1석이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고,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10석이 늘어난다.


반면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은 사라진다. 거대 양당을 제외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1석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국회 과반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양분하고 있는 양당체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다당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되는 선거제도 개편과 배치되는 결과다.


비례대표가 권역별로 배정되면서 대구·경북 권역에서 지역구 의석을 한 석도 얻지 못했던 민주당은 4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했고, 광주·전북·전남·제주 권역에서도 지역구 의석이 한 석도 없었던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두 자리를 확보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국을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강원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의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해당 개정안은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는 것을 아예 불가능하게 한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이 오히려 크게 감소한다는 점에서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는 해당 개정안이 21대 총선에서 문제가 됐던 ‘위성정당 출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당 득표율 3% 이상 정당이 비례의석을 할당받는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지역구 후보가 없는 위성정당은 국회 진입이 불가능하다.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 5석 이상이 전제조건이다.


보고서는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했을 때보다 1석이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국민의힘은 10석이나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결국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할 유인이 없어진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의원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법안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정개특위는 11일 법안소위를 열고 22대 총선에 도입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현재 선거제도 개편 방식에 대한 당 입장을 정리 중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도입보다는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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