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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정운용제도’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운용중이던 적립금 상품의 만기가 됐음에도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상품으로 운용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웹세미나는 유튜브를 통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사전지정운용제도’의 핵심 내용 ▲실무 위주 대응방안 등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올해 근퇴법이 새롭게 개정돼 고객들이 새로 학습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의 퇴직연금 담당자들이 제도 변화에 쉽고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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