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간 지정도면등 공람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농지로서의 활용도가 낮고, 개발 여건 변화로 영농이 어려워진 총 27.05㏊ 규모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이를 지난 6월12일 경기도 고시 제2025-224호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해제된 지역은 대부분 도로, 하천, 철도 등 기반시설에 의해 단절됐거나 주변과 고립돼 있어 사실상 농업생산 활동이 불가능한 자투리 농지들이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농업진흥지역으로의 관리는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14.70㏊, 농업보호구역 12.35㏊가 정비됐다.
이번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과 관계기관 협의, 현장 실태조사, 주민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추진됐으며, 지정도면 및 토지조서 등은 각 읍ㆍ면에 비치돼 20일 동안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치가 지역 개발 수요에 부응하고, 불합리한 농지 규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주민 불편을 초래해 온 자투리 농지를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지역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제를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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