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미끼로 휴대전화 1226대 개통 해외에 팔아넘긴 일당 무더기 검거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11-04 16: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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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구속… 27명 불구속 송치
15.5억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
[남악=황승순 기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 뒤 기기를 해외 장물 유통조직에 판매한 일당 3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은 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36)와 B씨(36), 휴대전화 개통업자 C씨(35)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2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전남광주·부산·대구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 희망자 명의로 휴대전화 1226대를 개통한 뒤 해외 장물 유통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대부업자들로부터 저신용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한 뒤 휴대전화 개통을 조건으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이 시가 150만∼2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이들에게 80만∼9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후 넘겨받은 휴대전화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장물 유통조직에 판매해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역별로 콜센터 형태로 운영되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조직의 범행 전반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15억5천만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넘기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의심스러운 대출 광고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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