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노동자 지위확인 소송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11-04 16: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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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직고용 의무 없다"… 원심 뒤집혀
직원과의 임금차액 보전도 기각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구자헌 부장판사)는 A씨 등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1170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 등은 인천공항공사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2020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이들의 소속은 공사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로 전환됐다.

1심은 보안검색 노동자들에게 인천공항공사 근로자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뒤집고 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사를 상대로 청구한 직접고용 의무와 보안검색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임금 차액 보전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보안검색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됐다"며 "앞으로도 보안검색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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