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공정한 경쟁 저해 유감", 한화오션 "法 현명한 판단 환영"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법원에 낸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울산급 배치Ⅲ 5ㆍ6번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이후 방위사업청의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이를 기각했다.
이번 입찰에서는 HD현대중공업(91.7433점)에 근소한 차이로 앞선 한화오션(91.8855)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22년 11월 군사기밀 등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회사 관계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번 입찰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보안 감점을 적용받았다.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불합리한 현행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계속 적용될 경우 공정한 경쟁이 저해돼 우리 방위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향후 계획은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화오션측은 "정당한 입찰을 통한 결과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한화오션은 최대한 이른 시간에 본 계약을 갖고 그동안 건조하며 쌓은 함정 건조 역량을 활용, 울산급 호위함 배치Ⅲ 프로젝트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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