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4일 제1차 본회의를 개최, 임시회 회기결정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 군정보고 건, 의결요구안 제안 설명 등에 대한 의결을 거친다.
집행부로부터 의결 요구된 조례안은 3건으로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레중개정조레안, 강화군토산품판매장운영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내에 심사·의결된다.
또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2003년도 군정 보고’는 금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을 청취, 군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강화=문찬식기자mcs0234@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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