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강서구(구청장 김도현)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은 청구인의 지문 및 주민등록증에 대한 정보를 중앙전산망에 기록된 정보와 대조를 통해 위·변조 여부와 청구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발급한지 오래돼 신분증 사진과 현재의 모습이 다른 경우나 주민등록증의 위·변조가 의심될 경우 지문인식이나 카드 단말기에 주민등록증을 넣어 5초 내에 본인 여부와 위·변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업무 외 타 업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시스템 이용원칙을 정하고 주민등록증과 민원인을 육안으로 대조확인 하는 것을 우선, 육안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또한 본인확인을 위한 지문확인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인이 지문사용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여부를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설명 문구를 부착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신분증 제출과 육안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했던 것과는 달리 전자적 방법으로 정확한 확인이 가능해져 재산을 노린 인감관련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은 물론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의 (2600-6043)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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