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비 지원 조례는 적법"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12 18: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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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정운영 큰지장 없다면 제한 못해""" 중구, 구의회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 패소

[시민일보] 중구의 반대를 무릅쓰고 구의회가 재의결한 '지하수 개발 이용, 주민 지원 조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인천시 중구가 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하수 개발·이용 주민 지원 조례'에 대한 결의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제가 된 조례는 인천시 중구내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 할 경우 구예산을 들여 개발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구는 조례가 최초 의결되자 "급수공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한 인천시 수도급수조례 등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음에도 구의회가 이를 재의결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단 인천시 수도급수조례 위반 여부에 대해 "해당지역은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수도급수조례가 적용될 수 없는 지역이라 규율대상이 다르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급수시설은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면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완비할 의무가 있다"며 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을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하수의 난개발과 오염을 조장하므로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중구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하수 개발을 선택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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