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하반기 시설물 사용분에 대한 현지 조사로 주거 부분을 제외한 160㎡ 이상의 건축물이 해당되며 11개동 약 3800여건에 달한다.
시는 시설물의 소유자, 주용도, 용수 및 연료사용량 등 주요 내용을 조사하게 되며 조사내용을 기초로 올해 3월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시설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 며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군포=류만옥기자 ym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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