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또한 그동안은 이사 후 14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를 해야 했지만 온라인 전입신고 서비스가 지난해 10월 시작되면서 집이나 회사 뿐 아니라 PC방 등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는 24시간 원하는 시간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전입신고 한 번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세금관련, 운전면허 등의 주소변경이 패키지로 묶여 동시에 이뤄지며, ‘이사민원 일괄서비스’를 통해 오는 12월말까지 이사와 관련된 초등학교 배정신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 15종의 민원업무를 한 번에 일괄 신청ㆍ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민원을 이용하면 시간, 교통비 절약은 물론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들어가는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방문해 발급 받을 시에는 400원이 필요하지만 인터넷으로 하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이와 함께 건축물대장, 출입국 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등 23종의 민원서류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민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정부민원 포털 사이트(www.minwon.go.kr, www.egov.go.kr, www.g4c.go.kr)’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받아 본인 확인을 거짙 후 각종 민원서류 항목 중에서 필요한 것을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온라인 민원서비스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올해 말까지 출생신고, 교육민원, 자동차, 혼인신고 등으로 지속 늘어날 방침”이라며 “앞으로 전체 5000여종의 민원서류 중 35%인 1800종이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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