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28년 전 아내 살해해 무기징역形… 감형 받아 출소 후 동거녀 살해… 50대 남성에 무기징역 선고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1-10 23: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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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아내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선원이 감형을 받아 출소한 뒤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선원 A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8년 전 1989년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징역 20년으로 감형받아 2007년 출소한 상태였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출소 후 10년 뒤인 올해 8월18일 동거녀 B씨(50)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B씨와 동거를 시작, 범행 당시 금전 문제를 비롯해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다가 살해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전 범행들도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상당한 기간 수형 생활을 했음에도 교화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술 태도를 봐도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심스럽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며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비록 자수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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