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2014년 1월 공사비용 65억원~70억원 가운데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이미 구속 송치된 김 모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을 포함, 조 회장과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 모 그룹 시설담당 전무까지 모두 4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 의견을 첨부해 검찰에 넘겼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월19일 조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지난 10월16일 조 회장과 조 전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다음날 경찰로 보냈다.
이에 경찰은 증거·기록 등을 보완해 지난 2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은 “조 회장이 비용 전가 사실을 보고받았거나 알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해 경찰의 반발을 샀다.
경찰은 그간 확보한 정황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판단할 때 회삿돈이 빼돌려지는 과정에 조 회장이 직접 관여한 혐의가 짙다고 보고 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를 ‘소명 부족’로 판단한 검찰이 조 회장을 재판에 넘길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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