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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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위해 18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남색 정장 차림에 포승줄로 묶인 채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호송차에서 내렸다. 수갑은 천으로 가렸으며 양손을 앞으로 모은 모습이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당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으로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국정원이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과학계나 교육계에서도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인사들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보완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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