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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 간 육성 녹취 일부가 공개됐다.
공개된 육성에서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 검사가 언급한 ‘그거’는 공익제보자 신분 및 보석 석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이 대화를 근거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 삼아 수사 및 기소를 한 정황이 의심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대화라면 당연히 서 변호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래서 박 검사가 그런 답변을 했는지 모두 나와야 하는데 서 변호사의 육성은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한마디로 박 검사의 말만 ‘짜깁기’를 한 것으로 이런 건 법원에서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서 변호사의 육성은 하나도 공개되지 않은 것일까?
뭔가 감춰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면 그게 뭘까?
박상용 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사이의 대화 맥락을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을 글을 통해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먼저 이화영 부지사는 박상용 검사에게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라는 사실을 진술했다.
이후 박상용 검사는 2023년 6월 19일 서민석 변호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라고 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KBS를 통해 보도됐다.
이에 박 검사는 “기사를 차분히 읽어보면 기사 내용만으로도 박상용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한 말의 의미는 어느 정도 드러난다”라고 했다.
즉, 이화영 씨가 이미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라고 자백한 사실을 바탕으로, 서 변호사가 박상용 검사에게 ‘그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서 변호사 박 검사에게 요구한 ‘그거’는 "이화영 씨를 주범이 아닌 종범으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고 한다.
박 검사는 “이화영 씨의 기존에 한 진술인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과 다른 물적 증거로도 이재명 경기지사에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지만, 중요 정치인에 대한 사법 처리에 대해서 한점 실수가 없어야 하기에 박상용 검사는 종범으로 처벌해 달라는 식의 요구를 하려면 최소한 범행의 이익이 되는 '독자적 방북'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향유 할 주체인 주범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민석 변호사 제안이 터무니없었기에 응대는 하였지만 결국 모두 안된다고 하였고 정작 제안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아주 간단하다. 서 변호사의 육성도 모두 공개하면 된다.
그걸 안 하면 오히려 서 변호사의 추악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서 변호사는 민주당에 청주시장 출마를 위해 공천을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녹취를 공개한 것도 매우 수상하고, 민주당에서 공천을 미끼로 한 회유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서 변호사는 자신의 육성까지 모두 공개하라. 자신의 목소리는 감추고 박 검사 육성만 짜깁기해 공개한 것이야말로 ‘조작’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게 정말 검찰 조작에 의한 기소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을 속개해 무죄판결을 받으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 재판을 피하고 있지 않은가. 재판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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